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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2025년 5월 8일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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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투명성 보고서]] * 상위 문서: [[떡밥위키:투명성 보고서]] ||<-2> {{{+1 삭제 요청된 문서: [[굴/TMI]]}}} || || '''요청자''' || Marq Vision Inc. || || '''권리자''' ||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복구[* [[https://ricecakerice.wiki/thread/ArrogantSillyTastyFireman|#]]] || || '''내부 관리 번호''' || 1370006972291747960 || >떡밥위키(https://ricecakerice.wiki/) 운영자 귀하 > >안녕하세요. >당사는 Marq Vision Inc.로, 가상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의 지식재산권 소유자인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이하 ‘권리자’)를 대리하여 본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 >귀사의 플랫폼에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괴롭힘, 명예훼손, 그리고 잘못된 정보 확산에 해당하며, 특히 이세계아이돌 멤버를 연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입니다. 이로 인해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명예훼손과 사이버불링 등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침해 콘텐츠 세부 정보: >https://ricecakerice.wiki/w/%EA%B5%B4/TMI > >이 게시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해당 영상 속 인물들이 “이세계아이돌 멤버”라는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적시·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초래 >-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게시중단요청) >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당사자 동의 없는 신상 유추·추정 정보 유포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 > >3. 영업방해 >- 해당 게시물을 통해 이세계아이돌의 팬 및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이는 바,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 >이와 같이 해당 게시물은 무관한 개인을 이세계아이돌과 부당하게 연관 지으며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하고,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논의와 밈은 괴롭힘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합니다. >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게시중단요청)에 따라 해당 침해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 주시기를 권리자를 대리하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본 서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에 기반하며, 권리자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은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귀사의 신속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연락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 >감사합니다. > >Marq Vision Inc. >www.marqvision.com > >[첨부] >1. LOA - PARABLE Entertainment Inc. >2. [PARABLE Entertainment Inc.]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3. [Marq Vision Inc.]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CA) >※ 상기 첨부파일은 본 건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그밖에 어떤 유형으로의 복제나 제3자를 비롯한 외부 공유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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